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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생 은행 계좌 개설, 외국인등록증 전후로 달라진다: KB·신한 앱은 여권 불가, 목적 증빙 없는 새 계좌는 하루 이체 100만원, 통장 대여는 징역 5년까지
한국에 막 온 유학생의 은행 계좌 개설은 외국인등록증 전후로 달라진다. 등록증이 없을 때는 법상 여권의 성명·번호가 실명이지만 KB국민·신한 앱은 여권만으로 개설할 수 없다. 등록증을 받은 뒤의 앱 개설 조건(KB국민은행은 본인 명의 국내 계좌 필요, 신한은행은 영상통화 본인확인 가능), 모바일 외국인등록증, 첫 계좌에 걸리는 하루 이체·ATM 100만원·창구 300만원 한도와 해제 서류, 대포통장 처벌까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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